지원금 다모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지원

신청 기간 및 운영

연중 상시 신청 운영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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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규모 3억원 이하 대상

연소득 기준

• 청년층: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가구: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 금액 규모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 외 신청자는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접수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구군별 확인 필요)

심사 기간

접수 완료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방식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보증 가입 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서류가 일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보증 증빙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 가입자는 보증서 내 금액 기재 시 생략 가능)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사업/연금 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