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다모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안내

전문 심리상담 총 8회기 제공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안내

사업 개요 및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국가전환 사업)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고품질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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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대상자 요건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주요 선정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의뢰서 소지자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10점 이상의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최근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최근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유가족 등

서비스 내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지원 서비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이용 가능 (연장 불가,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

서비스 가격 (1회당)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등): 8만원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등): 7만원

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면제)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 적용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オンライン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이의 신청

•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