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
2025년 아동수당 (출산가구 지원 강화)
지원 대상 및 금액 (2025년 기준)
만 7세 미만, 소득·재산 관계없이 보편 지급
• **지원 대상**: 만 7세 미만 (0세 ~ 83개월) 아동에게 지급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급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현금 지급이 원칙.
• **소득 기준**: 과거와 달리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자격 및 시기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
• 보호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하여 대표 보호자를 정해야 함.
신청 시기
•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60일 경과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 방법
• 아동수당은 현금 계좌 입금이 원칙.
• 해외 체류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시 귀국한 경우 지급 가능성 있음.
신청 절차(STEP)
STEP 1. 신청서 준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준비
STEP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아동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방문**: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STEP 3. 심사 및 지급
시·군·구에서 심사 후,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최대 60일 소급).
양육수당 전환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만 7세 이후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변동 신고
• 아동의 보호자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