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다모아

부모급여1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원

2025년 부모급여 (현금 지원) 최신 개편 안내

2025년 기준 지원 금액

월 최대 150만 원 현금 지급

• 만 0세 (0~11개월): 매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12~23개월): 매월 5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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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타 지원과의 관계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
•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보육시설 이용 시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등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큰 경우, 차액만 현금 지급.

출산 지원금 병급

•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다른 현금 지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60일 경과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온라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신청은 대리인 신청 가능).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부모급여는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현금 지원 제도이며, 매월 자격 변동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

• 부모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임.

자격 변동 신고

• 만 0세(100만 원)에서 만 1세(50만 원)로 전환될 때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보육 시설 이용 여부 등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청 취소/철회

• 부모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