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채무조정
원금감면 최대 90% ·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대상 및 한도
’20. 4월 ~ ’25. 6월 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
• 대상: 해당 기간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제외)
• 차주 구분: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및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 차주)
•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핵심 지원 내용
부실차주(원금조정)
• 보유재산 반영 순부채 원금 감면(0~80%)
• 취약계층·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순부채 최대 90% 원금감면율 적용
부실우려차주(금리조정)
• 원금 감면 없이 상환 능력에 맞춘 금리 인하 및 분할상환 전환 (부실담보채무도 동일 방식 지원)
상환기간 조정 & 추심중단
• 상환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 10년 / 취약계층 최장 20년)
• 추심 즉시 중단: 채무조정 신청 익일부터 법적 추심 및 강제집행 전면 중지
신청 절차 및 전담 기관
부실차주 신청 경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진행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유의점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고의·반복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상 및 보이스피싱 유의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사업·가계대출 대상이며, 아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출
• 미협약 금융사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매입 하자 채권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등
지원 제외 업종
• 중기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보이스피싱 주의 및 문의
• 새출발기금은 공식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개별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