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다모아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및 신청 총정리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및 신청 총정리

시행일정 및 지원개요

2026.01.26.(월)부터 사업 본격 시행

• 시행 일자: 2026년 1월 26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
• 개편 핵심: 기존 Ⅰ·Ⅱ유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전면 개편
• 기업 지원: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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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 대상 및 요건

수도권 유형

• 기업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기준: 만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요건 충족자

비수도권 유형

• 기업 대상: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 대상: 해당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

기업 규모 예외 기준

•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 절차 및 참여 방법

1단계: 기업 사전 참여신청

기업이 청년 채용 전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사업 신청 및 협약 체결

2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이행

3단계: 지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

기업은 6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 비수도권 청년은 재직 요건(6·12·18·24개월) 충족 시 인센티브 직접 신청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상세

지방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우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지급)

우대지원지역 기업 취업 청년

• 2년간 최대 60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특별지원지역 기업 취업 청년

• 2년간 최대 72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중 낙후도 반영 40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