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최대 2/3 지원 (1일 6.6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지원
지원내용(요약)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지급 임금의 2/3 지원 (대규모 기업 1/2~2/3)
•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보험연도 기준 180일까지 지원
• (대상)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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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건(핵심)
사업주 요건
•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유형Ⅰ(유급)
•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유형Ⅱ(무급)
• 심사 승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신청 절차(사업주)
1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온라인 신고
2단계
신고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3단계
조치 실시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및 사실 확인 후 지급
제도 개요 및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돕는 상생형 정책입니다.
감원 방지 의무
•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간 인위적 감원(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금지
노사합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및 합의(회의록 등 증빙)가 반드시 필요함
부정수급 주의
• 허위 신고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