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시력회복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요약)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각막이식, 인공수정체 삽입, 녹내장, 백내장, 사시교정, 의안삽입, 특수렌즈 제작 등 시력회복 의료비 일체
• 신청기간: 매년 1월 ~ 8월
• 사업상태: 진행 중 (2099년까지 장기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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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조건 (핵심)
연령 및 소득 기준
• 2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중 시력회복 의료비가 필요한 자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주관 기관
• 복지로 민간 복지서비스
신청 방식
• 이메일 접수 또는 현재 이용 중인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단계
지원 공고 확인 및 자격 요건(연령, 소득) 부합 여부 검토
2단계
필수 서류 준비(진단서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3단계
이메일 접수 또는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신청서, 자료활용동의서, 진단서
소득 증빙 (택 1)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