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1%p 금리감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정공고
사업기간 연장 안내
~ 2026. 6. 30. (화)까지
코로나19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지원 기간이 2026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p 금리 감면이 포함된 '분할상환 특례'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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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내용
유형① 분할상환 특례지원
• 코로나19 피해 인정 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유형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일반 경영애로 인정 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적용금리 유지)
기 수혜자 추가 연장
• 기존 5년 연장 수혜자도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차이만큼 추가 연장 가능
상환연장 주요 요건
신청 대상
• 소진공 직접대출 이용자 중 성실 상환자 혹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경영애로 기준
• 매출 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제한 사항
•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시 신청 불가
꼭 확인하세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종료
• 이자만 내던 거치 계좌도 신청 가능하나, 실행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자 총액 증가
• 상환 기간이 길어지므로 만기까지 내는 전체 이자 총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구 불가능
•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