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다모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정공고 2026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1%p 금리감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정공고

사업기간 연장 안내

~ 2026. 6. 30. (화)까지

코로나19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지원 기간이 2026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p 금리 감면이 포함된 '분할상환 특례'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① 분할상환 특례지원

• 코로나19 피해 인정 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유형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일반 경영애로 인정 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적용금리 유지)

기 수혜자 추가 연장

• 기존 5년 연장 수혜자도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차이만큼 추가 연장 가능

상환연장 주요 요건

신청 대상

• 소진공 직접대출 이용자 중 성실 상환자 혹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경영애로 기준

• 매출 감소, 다중채무,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 중 1개 이상 해당

제한 사항

•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시 신청 불가

꼭 확인하세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치기간 종료

• 이자만 내던 거치 계좌도 신청 가능하나, 실행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자 총액 증가

• 상환 기간이 길어지므로 만기까지 내는 전체 이자 총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구 불가능

•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