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다모아

임플란트 틀니 1

임플란트 2개, 틀니 1악당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지원내용(급여기준)

2025년 기준

치과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
노인 틀니: 7년에 1회 급여 적용 (상·하악 각각 적용)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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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및 가입자격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 부분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이용절차

절차 1

가까운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등록

절차 2

사전 등록 후 시술 시작 및 완료

절차 3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만 납부 (급여 부분에 한함)

제도 개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골이식술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며, 7년 이내 재제작 시 급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

• 대상자가 직접 치과에 방문하여 신청·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